국힘 윤리위, '수해 골프' 홍준표 당원권 정지 10개월 중징계(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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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중 골프'로 논란을 일으킨 홍준표 대구시장이 26일 당원권 10개월 정지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1시간30분 가량 회의를 가진 뒤 홍 시장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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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상희 신윤하 기자 = '수해 중 골프'로 논란을 일으킨 홍준표 대구시장이 26일 당원권 10개월 정지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1시간30분 가량 회의를 가진 뒤 홍 시장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윤리위는 "수해 중 골프 행위 관련 당 윤리규칙 제22조 제2항 제2호(사행행위∙유흥∙골프 등의 제한) 위반, 지난 17~18일 언론 인터뷰 및 페이스북 글 게시 관련 당 윤리규칙 제4조 제1항(품위유지) 위반 등 윤리위 규정 제20조 제2호 위반"이라고 중징계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홍 시장은 전국적으로 폭우가 내린 지난 15일 대구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고, 이후 논란에 대해 '주말에 골프를 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어디 있느냐'며 반발했다. 윤리위는 지난 20일 이런 행위가 국민 정서에 반하고 당에 해악을 끼쳤다며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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