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윤리위, '수해 골프' 홍준표 당원권 정지 10개월(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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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6일 전국적으로 호우경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골프를 친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오후 5시부터 6시30분까지 회의를 열고 홍 시장이 추가로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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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지율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6일 전국적으로 호우경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골프를 친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오후 5시부터 6시30분까지 회의를 열고 홍 시장이 추가로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윤리위 회의에서 징계 절차 개시가 결정된 지 6일 만이다.
윤리위는 홍 시장에 대한 징계 사유로 ▲2023년 7월15일 수해 중 골프 행위 관련 당 윤리규칙 제22조 제2항 위반 ▲7월17일~18일 언론 인터뷰 및 페이스북 글 게시 관련 당 윤리규칙 제4조 제1항 위반 등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2호 위반을 적시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네 단계로 나뉜다.
홍 시장은 이날 윤리위 소명 절차에 참석하지 않고 경북 예천에서 시 소속 공무원들과 수해 복구 봉사활동을 했다. 윤리위에는 홍 시장 대리인이 소명서를 제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l2@newsis.com, gol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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