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르면 8월부터 ‘독감 수준’ 관리

이정한 2023. 7. 26.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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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4급으로 낮추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질병청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제4급 감염병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와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일부개정안을 지난 24일 행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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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2급→4급 하향 행정예고
확진자 집계 중단 표본감시 전환
검사·치료비는 일부만 건보 지원
질병관리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4급으로 낮추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최근 코로나19 유행이 확산해 일평균 확진자가 반년 만에 4만명대를 넘었으나 계획대로 다음 달 방역 조치와 의료체계를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되돌린다.
무더위 달래는 의료진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26일 광주시 북구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냉조끼를 입은 채 더위를 식히고 있다. 광주 북구 제공
질병청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제4급 감염병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와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일부개정안을 지난 24일 행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3일까지 기관과 단체, 개인의 의견을 수렴한 후 확정된다.

결핵과 홍역 등 2급 감염병에 속해 있는 코로나19를 독감과 수족구병 등과 같은 4급으로 내리면 전수감시에서 표본감시 체계로 바뀐다. 확진자 집계도 더는 하지 않는다. 질병청은 “코로나19 심각도와 전파력이 낮아짐에 따라 제4급 감염병으로 조정해 효과적인 감염병 관리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감염병 등급이 조정되면 일정대로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가 시행된다. 시행 시점은 다음 달 초·중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 등 일부에 남아있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다. 전액 지원받던 검사비와 치료비도 건강보험에서 일부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확진자에게 주는 생활지원비와 유급 휴가비 지원도 없어질 전망이다.

코로나19 확진자는 나날이 늘고 있다. 최근 1주일(18∼24일) 일평균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만8809명으로 전주보다 35.8% 증가했다. 확진자 1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나타내는 감염재생산지수는 1.19로 4주째 확산 기준인 1을 넘었다. 다만 주간 위험도는 지난 1월15일 이후 27주째 ‘낮음’ 단계다. 질병청은 “추정 주간 치명률은 유지되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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