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1년간 '역전세' 집주인에 보증금 차액 대출
[앵커]
전셋값이 떨어지고 전세 수요도 줄면서 보증금을 제때 못 돌려주는 집주인들에 대해 정부가 1년 동안만 대출 규제를 완화해줍니다.
정부는 다만 갭투자에 악용하지 못하게 돌려줘야 할 보증금만큼만 빌려주고 대출기간 주택 구입도 막을 방침입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이 필요한 집주인에게 정부가 대출 규제를 풀어줍니다.
현재 금융권 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40% 대신, 상대적으로 느슨한 기준인 총부채상환비율 DTI 60%를 적용하는 게 골자입니다.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라면 임대업 이자상환비율 RTI를 현 1.5배에서 1배로 내려줍니다.
내일부터 1년간, 돌려주지 못한 보증금만큼만 빌려줍니다.
대상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된 지난 3일 이전 체결된 임대차 계약 중 내년 7월까지 만료되는 건에 한정합니다.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한 경우는 물론, 구하지 못한 경우에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부는 대출을 받아 세입자를 내보낸 뒤, 1년 이내 세입자를 구해 전세금으로 상환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기간 내 세입자를 못 구하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집주인이 직접 살아야 합니다.
집주인이 직접 살 경우엔 반환 능력을 확인한 뒤 대출받을 수 있고,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
은행은 집주인이 대출금을 갭투자 등에 쓰지 못하게 대출금을 현 세입자 계좌로 직접 입금하고, 집주인은 대출 이용 기간 새집을 살 수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근저당 설정으로 다음 세입자의 보증금이 위험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보증에 들어야만 대출을 내줄 방침입니다.
<김경록 /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장> "보증보험은 계약 당사자 합의에 따라 임차인이 가입할 수도 있고 임대인이 가입할 수도 있는데요. 임차인이 가입할 경우 보증료는 임대인이 대납한다는 조건하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가계부채 증가 등 부작용을 낳지 않도록 엄격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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