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전세대출 DSR 완화… 가계부채 증가 부채질 우려

강길홍 2023. 7. 2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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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역전세 위험 방지 차원에서 전세금 차액분(기존 전세금-신규 전세금) 등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기본적으로 전세금 차액에 대해 대출을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며, 불필요한 반환대출 수요는 여러 제도적 장치들을 통해 차단할 예정"이라며 "이번 조치로 인해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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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31일까지 한시적 완화
DSR 40% 대신 DTI 60% 적용
역전세로 돈 못받는 세입자 지원
"정부가 갭투자자 지원" 비판도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매물 정보 안내문. 연합뉴스

역전세 리스크 줄이는 정부

정부가 역전세 위험 방지 차원에서 전세금 차액분(기존 전세금-신규 전세금) 등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원활이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한시적 고육책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가계부채 증가세를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26일 금융위원회는 내년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전세 보증금 반환 용도에 한해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진 집주인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 대신 특례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는 것이다.

DSR은 모든 금융권의 대출 원리금을 따지지만, DTI는 주택담보대출 이외 다른 대출은 이자 상환분만 반영하기 때문에 더 느슨한 규제로 통한다. 정부는 다른 대출이 없고 연 소득이 5000만원인 집주인이 대출금리 4.0%, 30년 만기로 대출받을 경우 기존보다 대출 한도가 1억7500만원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현행 1.25∼1.5배에서 1.0배로 하향한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예상치 못한 전세가격 하락으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면서 불편을 겪는 세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다만 집주인이 자가 거주자로 입주하는 경우에도 전세금 반환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결국 정부가 '갭투자자'를 지원하는 조치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역전세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를 최대한 폭 넓게 보호한다는 정책취지 달성을 위해서는 후속세입자를 들이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거주 목적으로 자가거주를 원하는 집주인까지도 지원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1년 한시적으로 전세금 반환목적에 한해 일부 대출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이라며 "전세금 반환에 꼭 필요한 만큼만 대출을 지원하고 신규주택 구입 등 타용도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DSR 규제가 완화되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5조9000억원으로 5월(4조2000억원) 대비 2조7000억원 증가했다. 증가폭은 40%로 지난 2021년 9월(6조4000억원) 이후 1년 9개월만에 가장 크다.

한은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과 영향, 연착륙 방안' 보고서에서 "주요국에서 2012∼2014년에 걸쳐 도입된 차주별 DSR 규제가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2019년에서야 뒤늦게 활용되기 시작했다"면서 "가계부채를 줄이고 연착륙에 성공하려면 DSR 예외 대상을 축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심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기본적으로 전세금 차액에 대해 대출을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며, 불필요한 반환대출 수요는 여러 제도적 장치들을 통해 차단할 예정"이라며 "이번 조치로 인해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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