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트넘 구단주 최대 '20년 징역형' 위기...“내부자 거래 혐의로 美 검찰 기소”
[마이데일리 = 이현호 기자] 조 루이스 토트넘 구단주가 불명예스러운 일에 연루됐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26일(한국시간) “루이스 구단주가 내부자 거래를 주도한 혐의로 미국 검찰에 기소됐다. 루이스는 자신의 투자한 회사의 내부 정보를 가족, 친구, 직장 비서, 여자친구, 전용기 파일럿 등에게 전달해 수백만 달러의 이득을 보게 했다”고 전했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 역시 “뉴욕 검찰은 루이스 구단주에 대해 내부자 거래 등 12가지 혐의로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데미안 윌리엄스 뉴욕 남부지방검사는 “루이스는 내부 정보를 통해 직원이나 친구, 여자친구에게 선물을 보냈다”고 말했다.
뉴욕 검찰은 루이스가 지난 8년 동안 내부자 거래를 하면서 여러 회사의 비공개정보를 유출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면, 바이오 회사의 임상 정보가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전에 조종사 등 지인에게 50만 달러(약 6억 3,700만 원)를 빌려주고 투자를 권유했다. 루이스의 정보를 받아서 투자한 이들은 수백만 달러의 수익을 챙겼다.
미국 연방법에 의하면 내부자 거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최대 2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500만 달러(약 65억 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다.
루이스 변호인단은 곧바로 반박했다. 이들은 “미국 검찰이 루이스 구단주를 기소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오류를 범했다. 루이스 구단주는 결백하다. 잘못된 혐의에 직접 답하기 위해 스스로 미국에 왔다. 법정에서 루이스 구단주를 변호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루이스 구단주의 순자산은 66억 달러(약 8초 4,085억 원)에 달한다. 루이스 구단주의 개인 요트도 주요 관심사다. 루이스 구단주가 소유한 요트는 무려 1,500억 원이다. 루이스 구단주는 코로나19 사태가 불거졌을 때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토트넘 구단 스태프를 정리 해고했지만, 개인 요트를 타고 사치를 부려 토트넘 팬들로부터 질타를 받기도 했다. 이와 같은 사례 탓에 ‘짠돌이 구단주’로 불린다.
[조 루이스 구단주와 다니엘 레비 토트넘 회장. 사진 = 토트넘]-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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