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역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산넘어 산'…입주민들 SNS에 공개 호소
[진규하 기자(=여수)(jgh4252@hanmail.net)]
여수지역 정치권에서 생활형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전환을 위한 주차장 조례 완화와 관련해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지만 반대 시민단체는 물론 시의회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그런 가운데 26일 웅천지구의 생숙 입주민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SNS에 공개하며 시민 공개 호소에 나섰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분양 당시 생숙이라는 용어보다는 레지던스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하이클래스 주거공간으로 레지던스는 호텔식 서비스가 추가된 주거 시설이고, 오피스텔과 마찬가지로 취득세가 4.6% 동일하며 전입할 때만 주택으로 산입이 되고 계약서에도 입주자라 표현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건축허가 당시 여수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홍보물에도 이러한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홍보물에는 주거와 입주, 아파트 등 주거 관련 문구가 수 없이 많은데 당시 여수시도 주거용으로 오인하고 허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자이 스위트 분양공고문을 보면 여수시민 지역배정 20%가 있으며 평균 청약경쟁률이 36:1이었고, 이는 보통 민간택지에서 아파트 개발 시 지역주민에게 배정토록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주거용임을 인정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여수시는 '2022년도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 시행 공고'를 통해 생숙 입주민에게 지원을 한바 있으며 '동사무소에서도 입주민의 통장 선정을 요청하고 임명을 한 상태로숙박시설로 보지 않고 주거시설로 본 단적인 예'라는 주장도 펼쳤다.
더불어 여수세무서에서도 거주를 인정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다시 환급해 달라는 공문을 받은 사례를 들어 거주를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기존 생숙주민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한시적 용도변경을 해 준 것이라며 용도변경 시 현행 주차장 조례 적용은 위법이며 허가 당시 주차장 조례 적용이 적법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특별한 예에 해당되는 특례이지 특별한 혜택을 주는 특혜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와 반대로 시민단체는 '핀셋특혜'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만약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면 여수시의회는 무능한 수준미달 입법 처리로 전국적인 망신거리가 될 것"이라며 "또한 여수시는 만만한 시장의 결단력 부족 행정으로 '특혜도시'라는 불명예를 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역정치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토론회에 대한 불참 의사를 내비쳤다.
한편 여수지역 국회의원인 주철현 의원실은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여수갑 지역위원회와 여수시, 여수시의회가 공동 주최해 '웅천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관련 공론화를 위한 시민토론회'를 추진하기로 전격 합의했다"며 합의서 원본을 언론에 공개했다.
여수 웅천 생활형숙박시설 문제와 관련해 26일부터 28일 중 여수시 문화홀에서 찬성과 반대 양측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는데 합의했다는 내용이다.
또 토론회에서 의견이 모아질 경우 다음달 1~4일 사이 조례화를 위한 임시회를 개최하고,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시민 여론조사를 벌여 조례 개정안을 심의 처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여수 을 지역구의 김회재 국회의원은 "일요일 오후에 갑자기 보좌관을 통해서 합의안이라고 보내놓고 빈칸을 채우라는 식으로 나왔다"며 "이를 토론회에 불참한다는 식으로 언론에 공개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불쾌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도 "상임위원회에서 압도적으로 부결되고 본회의 상정도 무산된 사안을 국회의원이 여수시를 내정 간섭하듯이 조정하는 느낌"이라며 "시민들의 불안한 상황을 이용해 정치적인 이득을 보려는 구태는 척결돼야 한다"고 비판에 나서면서 반쪽 토론회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진규하 기자(=여수)(jgh425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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