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는 도끼에 찍혀 더 아프다…'소속사와 갈등 겪는 스타들'[SC이슈]
[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믿었던 도끼에 찍혀 더 아프다"
최근 연예인들과 소속사간에 정산금 미지급금과 관련한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가수 겸 배우 이승기는 지난해 11월 데뷔 후 18년간 음원 수익 정산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후크엔터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보냈고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12월 후크엔터는 이승기에게 미지급 정산금 29억원과 지연이자 12억원 상당을 전액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이번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승기 측은 후크엔터 측과 정산에 대해 합의한 적이 전혀 없고, 후크엔터가 지급한 액수도 실제 정산금과 차이가 있다며 지난 1월 반소를 제기하며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또 이승기는 후크엔터로부터 받은 미지급금 50억 원을 사회에 모두 돌려주겠다며, 기부 릴레이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서울대어린이병원에 20억 원, 지난 1월에는 생일을 기념해 대한적십자사에 5억 5000만 원을 내놨고, 2월에는 과학 기술 발전 기금으로 3억 원을 카이스트에 기부많은 응원을 받았다.
송지효도 소속사 우쥬록스와 정산금 미지급금과 관련해 분쟁을 이어오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우쥬록스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송지효 측은 우쥬록스의 정산금 지급을 요청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정산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더불어 우쥬록스 전 대표자도 특정경제범죄 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송지효 측은 "지금까지 우쥬록스와 정산금 지급 일정에 관하여 '조율'이나 '협의' 등을 한 바 없으며 우쥬록스의 정산금 지급 지연 사실이나 새로운 지급 일정을 언론을 통해 인식하거나 일방적으로 전달 받았을 뿐"이라고 했다.
이어 우쥬록스가 정산금 지급하겠다는 날을 계속 미뤘지만 이 마저도 이행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송지효 측은 "이에 송지효 씨는 부득이 우쥬록스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위와 같이 정산금 지급청구소송 및 형사고발에 이르게된 것"이라고 법적 대응을 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송지효씨와 저희 법률대리인은 우쥬록스가 약 5개월째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정산금의 지급의무를 신속히 이행하기 바라는 바"라며 "우쥬록스의 수차례 반복된 정산금 지급 약속 및 무책임한 약속 파기에 따라 정산금 지급이 실제로 완료될 때까지 우쥬록스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우쥬록스 측은 6월 30일 "미국 금융기관으로부터 300억 투자유치에 성공했다"며 "20일 전까지 모두 정상화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번에도 약속을 어겼다. 일부 직원들은 돈을 받는데 성공했지만, 송지효와 대부분의 다른 직원들은 밀린 돈을 받지 못했다.
배우 서효림이 전 소속사 마지끄로부터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서효림의 현 소속사 이뉴어엔터테인먼트 측은 매체 보도를 통해 "주식회사 마지끄의 김 대표는 배우 서효림과의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 연예 활동에 대한 정산금 지급을 회피하였고, 이에 따라 배우 서효림은 용기를 내어 정산금을 청구했다"라고 밝혔다.
서효림 측은 "마지끄의 김대표가 2021. 5. 11.부터 2022. 7. 25.까지 64회에 걸쳐 자신과 배우자(김 대표의 배우자는 주식회사 마지끄에 근무하지 않았다)의 계좌로 약 6억 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업무상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라고 전했다.
서효림과 마지끄는 2019년 6월 전속계약을 체결하여 지난해 6월까지 계약을 진행했다. 서효림은 마지끄가 2021년 5월부터 정산업무를 회피한 뒤로부터 미지급된 정산금이 8900여만원에 이른다며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마지끄 측에서 정산금을 지급하겠다는 각서까지 썼지만 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서효림 측은 "한 소속사에 몸담고 있었던 배우 남다름 외 1인도 배우 서효림과 마찬가지로 정산금을 지급 받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매니저들의 현장 진행비 및 스타일리스트 등 외주업체 비용 정산까지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서효림은 더 이상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는 판단 하에 김 대표를 특정경제범죄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으로 고발했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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