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민의힘, ‘수해 골프’ 홍준표 당원권 정지 10개월 징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가 ‘수해 골프’로 비판받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26일 당원권 정지 10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홍 시장은 “더 이상 이 문제로 갑론을박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윤리위원 만장일치로 홍 시장 징계를 결정했다. 대구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되고 인근 경북 등 전국에서 폭우로 인한 사망·실종자가 잇따르던 지난 15일 대구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이후 이에 대한 비판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이 이유다. 구체적으로 당 소속 공직자가 ‘자연재해나 대형사건·사고 등으로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거나 국민과 국가가 힘을 모아야 할 경우’에 ‘오락성 행사나 유흥·골프 등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당 윤리규칙 22조2항2호 위반, ‘당원은 예의를 지키고 사리에 맞게 행동해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 당 윤리규칙 4조1항 위반이다.
윤리위는 “징계 대상이 되는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의도, 이로 인한 사회적 파장, 이후 국민과 당원에 대한 사과 및 수해 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정, 국가나 당에 대한 기여도, 유사 사례와의 균형 등 형평성, 윤리위 징계 절차를 통해 달성하기 위한 목적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2006년 홍문종 당시 경기도당위원장이 홍 시장과 같은 사유로 제명된 사례, 지난해 수해 복구 현장에서 ‘비 좀 왔으면’ 실언으로 김성원 의원이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사례 등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홍 시장은 당 대표와 대통령 후보를 지내는 등 국민의힘의 중요 정치지도자로서 더 엄격한 윤리기준을 지켜야 한다”며 “차기 대선에서도 당내 유력한 후보로서 국민은 그의 언행과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며 그 개인뿐 아니라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함께 평가한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내년 총선이야말로 어느 정당이 더 혁신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이라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리위는 지난 18일 직권으로 홍 시장 징계절차 개시 여부 안건을 상정하고, 20일 회의에서 징계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홍 시장은 수해 복구 활동을 이유로 이날 윤리위에 출석하지 않고 소명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했다. 홍 시장은 지난 24일부터 경북 예천군에서 수해 복구 활동에 참여했다. 홍 시장은 이날 윤리위 징계 결정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더 이상 이 문제로 갑론을박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더이상 갈등이 증폭되고 재생산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면서 “나는 아직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홍 시장은 수해 중 골프가 논란이 된 후 “주말에 골프 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어디 있나” “괜히 쓸데없이 트집 잡는다”며 오히려 당당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한때 제명 가능성까지 거론됐다. 홍 시장은 징계가 현실화할 것이 유력해지자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했다. 지난 20일 윤리위 회의에 앞서 윤리위에 사과문, 의견서, 비상상황 근무현황표 등을 제출하고 논란이 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삭제했다. 하지만 20일 윤리위에서 징개절차 개시가 결정되자 ‘훗날을 도모하기 위해 가랑이 밑을 기는 치욕을 견뎌낸다’는 뜻의 “과하지욕(袴下之辱)”이라는 사자성어를 SNS에 올렸다가 삭제하면서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받기도 했다.
당원권이 정지됐지만 홍 시장의 시정 활동에는 별다른 제약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공직선거 출마가 불가하지만, 다음 대선까지는 3년7개월 넘게 남았다. 윤리위가 여당 지도부에 쓴소리를 이어온 홍 시장을 탄압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는 동시에, 민심과 배치된 행위에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는 정치적 명분까지 확보하려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홍 시장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당의 대응을 두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여러 차례 비판했고, 김 대표는 지난 4월 홍 시장을 당 상임고문직에서 해촉했다. 홍 시장이 당 징계를 받은 것은 경남지사 시절인 2015년 7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되면서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지 8년 만이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이두리 기자 redo@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강혜경 “명태균, 허경영 지지율 올려 이재명 공격 계획”
- “아들이 이제 비자 받아 잘 살아보려 했는데 하루아침에 죽었다”
- 최현욱, 키덜트 소품 자랑하다 ‘전라노출’···빛삭했으나 확산
- 수능문제 속 링크 들어가니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메시지가?
- 윤 대통령 ‘외교용 골프’ 해명에 김병주 “8월 이후 7번 갔다”···경호처 “언론 보고 알아
- 이준석 “대통령이 특정 시장 공천해달라, 서울 어떤 구청장 경쟁력 없다 말해”
- “집주인인데 문 좀···” 원룸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20대 구속
- 뉴진스 “민희진 미복귀 시 전속계약 해지”…어도어 “내용증명 수령, 지혜롭게 해결 최선”
- 이재명 “희생제물 된 아내···미안하다, 사랑한다”
- ‘거제 교제폭력 사망’ 가해자 징역 12년…유족 “감옥 갔다 와도 30대, 우리 딸은 세상에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