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수해 골프’ 홍준표 당원권 정지 10개월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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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골프'로 논란을 일으킨 홍준표 대구시장이 당원권 정지 10개월 처분을 받았다.
윤리위는 홍 시장이 15일 수해 중 골프 행위와 관련해 '당 윤리규칙 제22조 제2항 제2호' 사행행위⸱유흥⸱골프 등의 제한을 위반하고, 17~18일 언론 인터뷰 및 페이스북 글 게시 과정에서 '당 윤리규칙 제4조 제1항' 품위 유지를 위반하는 등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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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홍 시장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윤리위는 홍 시장이 15일 수해 중 골프 행위와 관련해 ‘당 윤리규칙 제22조 제2항 제2호’ 사행행위⸱유흥⸱골프 등의 제한을 위반하고, 17~18일 언론 인터뷰 및 페이스북 글 게시 과정에서 ‘당 윤리규칙 제4조 제1항’ 품위 유지를 위반하는 등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
윤리위는 징계 결정 배경에 대해 “징계 대상이 되는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의도, 이로 인한 사회적 파장, 이후 국민과 당원에 대한 사과 및 수해 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정, 국가나 당에 대한 기여도, 유사 사례와의 균형 등 형평성, 윤리위원회 징계 절차를 통하여 달성하기 위한 목적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앞서 잇단 실언 논란에 휩싸인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당원권 1년 정지, 공천이 언급된 녹취록 등으로 물의를 빚은 태영호 의원은 당원권 3개월 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홍 시장은 징계 처분이 나온 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더 이상 이 문제로 갑론을박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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