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교권침해 행위 생기부 기록, 학생인권조례 개정 조속 추진”
윤재옥 “교권 회복 보호하기 위한 모든 수단 강구”
국민의힘과 정부는 26일 교권 확립과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등 교권 보호 법률 개정을 중점 과제로 선정해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일선 학교 교원의 생활 지도 범위와 방식 등 기준을 담은 학생 생활 지도 고시안을 다음 달 안에 마련하는 한편,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개선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권보호 및 회복방안 관련 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회의원이 회의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이 골자며, ‘초·중등교육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교사의 생활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학부모 등이 교육활동을 방해할 경우의 침해 유형을 신설하고, 전화·문자·SNS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마련해 학부모와 교원 간의 소통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한 “교육의 3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원과 지역사회가 다 함께 참여하는 교권 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교권확립에 필요한 추진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당정회의에서 “그동안 교사에게 스승이란 이름으로 교권 침해 행위마저도 무조건적으로 참고 견딜 것을 요구한 것은 아닌지 자성하고, 더 늦기 전에 교권을 회복하고 보호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이를 위해 먼저 교육을 이루는 3주체인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가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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