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창대교 요금소 차량 충돌사고 후 트라우마 겪던 수납원 '산재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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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마창대교 요금소 충돌 사고 이후 트라우마를 겪던 50대 여성 수납원이 산업 재해를 인정받았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마창대교 충돌사고 직후 트라우마에 시달리던 요금 수납 노동자의 산업재해 인정을 환영한다"며 "경남도와 마창대교 운영사 ㈜맥서브는 재해자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창대교 요금소 충돌 사고 트라우마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은 이번까지 총 3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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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지난 1월 마창대교 요금소 충돌 사고 이후 트라우마를 겪던 50대 여성 수납원이 산업 재해를 인정받았다. 노동계는 환영 입장을 내면서 마창대교에 재발방지와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마창대교 충돌사고 직후 트라우마에 시달리던 요금 수납 노동자의 산업재해 인정을 환영한다"며 "경남도와 마창대교 운영사 ㈜맥서브는 재해자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지난해 2명과 올해 1명이 요금소로 돌진하는 차량을 보고 쓰러져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며 "마창대교 요금소의 좁은 공간에서 톨게이트 수납 노동자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떨며 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창대교 안전보건조치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서야 한다"며 "동일한 사고의 재발 방지와 응급 구조 시스템 전반에 걸쳐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1월7일 오전 3시5분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창대교 마산 방향 요금소 진입로에서 직진하던 승용차가 요금소 앞 시설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요금소 안에서 수납 업무를 보던 A씨(57·여)는 사고 직후 호흡 곤란을 호소하며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그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했지만 마창대교 사측은 사고 당시 요금소에 직접적인 충격이 없었다며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의견서를 제출해 민주노총과 갈등을 빚어왔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8일 A씨의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마창대교 요금소 충돌 사고 트라우마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은 이번까지 총 3건이다.
pms44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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