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7월 본회의 처리 위해 일정 앞당겨 수해방지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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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6일 오후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수해 복구·피해 지원을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법) 제정안과 하천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환노위는 당초 7월 임시회 마지막 날인 28일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수해 피해가 극심해 수해방지법안 처리를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회의 일정을 앞당겨 처리했다.
한편 이날 환노위에서 된 수해방지 관련 법안들은 27일 각각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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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6일 오후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수해 복구·피해 지원을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법) 제정안과 하천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환노위는 당초 7월 임시회 마지막 날인 28일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수해 피해가 극심해 수해방지법안 처리를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회의 일정을 앞당겨 처리했다.
의결된 도시침수법은 통상적인 홍수관리 대책만으로는 피해 예방이 곤란한 도시하천 유역에 대한 종합적인 침수 방지 대책을 규정하고 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원안에는 도시침수방지대책 주관기관을 환경부, 협력기관을 행정안전부로 명시하는 한편, 환경부 장관이 전국 단위 도시침수방지대책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를 명시했지만 환경법안심사소위 논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소위 위원장인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재난안전 대책법이 기본법으로서 다양한 범위를 담고 있다 보니 행안부가 재난안전 주무부서 역할을 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종합계획 수립 부분은 삭제됐다”고 밝혔다.
하천법 개정안은 국가하천과 연계성이 높은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하고 국가가 직접 하천공사를 실시함으로써 수해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책임 이행 강화를 골자로 한다.
환노위는 당초 이날 법안심사소위만 열고 7월 임시회 마지막 날인 28일에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본회의가 27일로 잡히면서 이달 내 법안들을 처리하고자 전체회의 일정을 앞당겼다.
이에 민주당 박병석·최기상·윤준병 의원과 베트남·라오스 출장을 떠났던 민주당 소속 박정 환노위원장도 전날 새벽 귀국했다. 박 위원장이 수해 상황에서 출장을 떠나 이들 법안 처리마저 지연되는 상황을 방치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자 기존 일정보다 조기 귀국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도 수해 피해가 심각한 상황 속 박 위원장의 해외 출장 논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시작 직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민들이 비통한 심정에 빠져 있고 수해 복구가 한창인 중에, 수해 복구와 지원을 담당하는 소관 기관을 둔 환노위원장이 어떤 시급한 일이 있어서 베트남을 다녀왔느냐”며 “전체회의 개최도 27로 예정됐던 것이 귀국 일정에 맞췄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비난 여론이 거세지니 귀국하자마자 상임위 일정을 당긴 것도 의문점이 든다”며 박 위원장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전체회의가 잡히려면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환노위 의원들의 지역구에 수해가 나서 현장에 가느라 회의 참석이 어려워 합의가 안 된 것으로 안다”며 “이것조차 위원장 탓을 하는 것은 오히려 정쟁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다. 회의 시작 전에 논란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맞받았다.
박 위원장은 “수해 피해로 국민이 걱정하는 상황에서 (수해) 전에 준비됐다고는 하더라도 해외 의원 활동을 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히 생각했어야 했어야 했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환노위에서 된 수해방지 관련 법안들은 27일 각각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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