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장관 “최저임금위 결정 존중…재심의 생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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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보다 2.5% 오른 9,860원을 내년 최저임금으로 결정한 데 대해 "재심의를 요구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의 관련 질의에 "최저임금위원회가 경제 상황과 고용 여건, 국민 여론을 감안해 독립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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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보다 2.5% 오른 9,860원을 내년 최저임금으로 결정한 데 대해 “재심의를 요구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의 관련 질의에 “최저임금위원회가 경제 상황과 고용 여건, 국민 여론을 감안해 독립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장관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임금은 감소할 것’이라는 지적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문재인 정부 때는 1.5%(2021년) 오른 적이 있다”며 “인상률이 1.5%든 16.4%(2018년)든 재심의 요청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8조 3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가 심의해 제출한 금액대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시 그 이유를 밝혀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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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현 기자 (veter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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