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기후재난 대비… 하천·하수도 설계기준 대폭 강화
기후변화·과거 최대 강우량 반영
설계 더 깐깐하게 할 근거 마련
환경부 소관시설 통합관리 골자
각 시설 간 연계 검토 가능해져
기존 홍수예보는 ‘침수 예보’로
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국회가 추진 중인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법) 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 법이 시행될 경우 하천·하수도와 같은 기반시설의 설계기준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6일 환경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침수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도시침수법 제정안은 하수도법·하천법으로 분절된 하수도·하천 정비와 함께 환경부 소관 시설을 도시침수 피해 예방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는 게 골자다. 당장 침수위험 지역에 대한 ‘도시하천유역 침수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각 시설 간 연계 검토가 가능해진다. 그간 하천·하수도 등 침수방지시설 간 연계가 미비해 공사 기간과 비용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었다. 감사원은 2015년 경기 지역 신천에서 하천·하수도·빗물펌프장 사업을 따로 추진해 1908억원이 소요된 데 대해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연계 추진했다면 250억원 절감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도시침수법이 제정되면 환경부 내 도시침수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물재해종합상황실이 설치되고 침수 범위, 깊이 등에 대한 도시침수 예보가 이뤄지게 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도시침수법 제정안 의결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침수 피해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침수방지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게 돼 극한 호우에서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했다.
◆지방하천에 국가재정 투입
하천법 개정안도 이날 환노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지방하천 정비에 국가 재정을 지원하고 직접 하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를 맡은 지방하천에서 홍수 피해가 집중된다는 지적이 잇따른 데 따라 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번에 소위를 통과한 안은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 환경부 장관이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을 따로 고시하게 해 중앙정부가 하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공사 비용은 국고 부담으로 한다.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은 국가하천 수위 상승으로 배수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내 구간을 뜻한다.
이 하천법 개정안에 대해선 지방하천에 대한 국고 소요가 새로 생기는 데 따른 재정 부담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번 폭우로 재산·인명 피해가 컸던 만큼 그 필요성에 대해 여야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환노위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기획재정부에 홍수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집행을 주문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에 “이번 문제를 겪으면서 관련 투자를 대폭 확대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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