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알선수재 업자·경찰관 1심 양형 가볍다" 항소

정다움 2023. 7. 2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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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청탁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업자와 뇌물을 수수한 경찰관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 검찰이 항소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알선수재·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자영업자 A(64)씨, 공무상비밀누설·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찰관 B(56)씨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26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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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사건 관련 청탁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업자와 뇌물을 수수한 경찰관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 검찰이 항소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알선수재·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자영업자 A(64)씨, 공무상비밀누설·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찰관 B(56)씨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26일 항소했다.

A씨는 B씨를 통해 지인들의 수배 여부 등을 불법 확인해 담당 수사관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6천6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 10개월과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B씨는 7회에 걸쳐 타인의 수배 내용 등을 무단 조회해 누설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에 추징금 300만원도 선고받았다.

검찰은 "경찰 직무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금품 수수액이 적지 않아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며 "비상식적인 이유로 다투는 등 범행 후 태도도 불량해 항소한다"고 밝혔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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