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서 ‘원전 오염수 방류 일본 규탄 결의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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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의회에서 26일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규탄하는 결의안이 상정됐지만, 표결 끝에 부결됐다.
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12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진형익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UN해양법협약 위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강행하는 일본 정부 강력 규탄 결의안'을 표결로 부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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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 창원시의회에서 26일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규탄하는 결의안이 상정됐지만, 표결 끝에 부결됐다.
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12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진형익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UN해양법협약 위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강행하는 일본 정부 강력 규탄 결의안’을 표결로 부결시켰다.
전체 의원 45명 중 재적 의원 44명이 표결에 참여했고, 이 중 17명이 찬성, 25명 반대, 2명이 기권했다.
시의회는 국민의힘 의원 27명, 민주당 의원 18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표결에서 반대와 기권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었다.
결의안에는 “일본 원자력 오염수 해양 방류가 임박했지만 안전성에 대해 학자마다 이견이 있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종합보고서 또한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부실하다”며 “일본 정부는 원자력 오염수 저장 탱크의 만재 시기까지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철회하고, 자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이 채택되면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의장, 해양수산부장관, 국민의힘 대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에게 건의될 예정이었다.
결의안이 부결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항의의 뜻으로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한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결의안이 검증되지 않은 내용으로 시민들에게 불안을 조장하고 있어 반대했다”고 말했다.
결의안을 발의한 진형익 의원은 “한국 정부가 아닌 일본 정부에 대해 규탄한 결의안인데 부결됐다”며 “창원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창원시민들을 대변하고 있는 게 맞는지, 누구를 대변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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