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재난예방패키지법' 발의…"통과되도록 최선"
민주당이 집중호우 피해 예방과 피해 지원 강화를 위해 오늘(26일)까지 총 5개 법률개정안으로 구성한 이른바 '재난예방패키지법'을 발의했습니다.
강병원 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는 자연재해대책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재난안전법 개정안 3건 등 총 5개 법안 발의를 마치고, 이번 수해 피해가 본격화된 뒤로 처음 열리는 내일 당 정책의원총회에서 소속 국회의원을 상대로 법안 설명에 나섭니다.
앞서 지난 24일 김민석 당 정책위의장이 "강병원 간사를 중심으로 '재난예방패키지법'을 발의하고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만큼, 원내 제1당인 민주당 주도로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걸로 보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 '수위 모니터링' 홍수통제소가 통행금지 요청토록
먼저, 각 지역 하천과 댐 등의 수위를 실시간 관찰하는 홍수통제소가 비상 상황에서 관할 경찰서와 도로관리청에 교통 통제를 의무적으로 요청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지난 15일 아침 충북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참사 당시, 금강홍수통제소는 비상근무 중 불어나는 미호천 수위를 실시간 측정하면서도 사고 4시간여 전 홍수경보를 발령하고, 2시간 전에는 청주시에 주민 통제와 대피를 요청하는 유선전화를 했지만 15명의 희생을 막지 못했습니다.
현행법상 홍수통제소는 위기 상황에 중앙 행정기관장과 관할 지자체장에게 위기상황을 보고·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전달받은 기관과 침수 위기 도로를 통제하는 기관이 달라 제때 통행금지가 내려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재난안전법 : 복구비용 지원 때 물가상승률 반영토록
피해지원 강화 차원에서 재난 피해조사 이전이라도 지자체 판단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하도록 하고, 복구비용 지원 기준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시·군·구 피해액이 50억~110억을 초과할 때, 즉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를 넘어서야 할 때 선포되는데 기준금액을 따지는 피해조사가 선행되다 보니 선포까지 최대 수 주가 걸려 지원이 늦는다는 한계가 있어왔습니다.
강 의원은 "'사회재난'처럼 지자체의 행정, 재정능력으로 수습 곤란하고 국가적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즉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고쳐 지원을 강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에는 또 피해 시설 등에 대한 지원 기준 항목에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라는 문구를 넣어 물가상승률 반영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 밖에도 재난관리에 책임이 있는 기관장이 '기후위기 등 환경 변화'와 '과거 피해사례'를 반영한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해 운용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발의됐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매뉴얼을 정기적으로 점검·조정하고, 준수 여부를 행안부가 수시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지방세례특례제한법 :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재산세 감면토록
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피해 입은 부동산에 대해 지자체에 내는 재산세를 상시적으로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도 추진됩니다.
이번 수해 직후 행정안전부는 피해 규모를 따져 이재민의 재산세를 감면 또는 1년간 징수 유예하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를 상시화해 지원을 늘리자는 겁니다.
현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재난안전법에 따라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고,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뿐 아니라 공공요금 감면과 국세와 지방세 등을 면제받습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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