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외교관, 만취해 경찰관 폭행…"면책 특권 확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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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만취 상태로 주점 직원과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5일 오후 11시50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주점에서 직원과 경찰을 폭행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의 1급 서기관 40대 A씨를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주점 앞에서 손님들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다 이를 말리던 직원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얼굴 등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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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만취 상태로 주점 직원과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5일 오후 11시50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주점에서 직원과 경찰을 폭행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의 1급 서기관 40대 A씨를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주점 앞에서 손님들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다 이를 말리던 직원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얼굴 등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A씨는 용산경찰서로 인계돼 조사를 받은 뒤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외교부에 A씨가 면책 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외교관인지, 면책 특권을 행사하려고 하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공문을 보내놓은 상황"이라며 "관련 사안을 확인한 뒤 결과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지성 기자 so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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