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경영부담 완화… 소상공인 2차 안정지원금 지급

김종효 기자 2023. 7. 26. 18: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정읍시가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50만원 상당의 2차 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단 지난 5월에 지급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1차 지급 대상자와 2022년 매출액이 없는 소상공인, 공고일 기준 휴·폐업자, 비영리 사업자, 태양광발전업·약국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제외업종을 비롯해 시에서 정한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읍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정읍=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정읍시가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50만원 상당의 2차 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는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경기침체와 매출감소, 인건비 상승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정읍시에 주민등록과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며 지난해 연매출액이 1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또 공동대표(법인 포함)인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된다.

단 지난 5월에 지급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1차 지급 대상자와 2022년 매출액이 없는 소상공인, 공고일 기준 휴·폐업자, 비영리 사업자, 태양광발전업·약국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제외업종을 비롯해 시에서 정한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8월7일부터 31일까지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갖춰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50만원 상당의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시는 지원자에 대한 자격요건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를 확정해 오는 10월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학수 시장은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안정을 위해 지원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