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 '묻지마 칼부림' 40대男, 구속…法 "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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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일면식 없는 행인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주먹을 휘두른 4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26일 수원지법 김은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 "도망갈 염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범행 직전 인근 노상에서 일면식도 없는 C씨(50대)에게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쳐다봐 기분이 나빴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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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술에 취해 일면식 없는 행인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주먹을 휘두른 4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26일 수원지법 김은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 “도망갈 염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B씨는 A씨의 행동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손등 부위를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철물 관련 업계 종사자로 평소 갖고 다니는 공업용 커터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직전 인근 노상에서 일면식도 없는 C씨(50대)에게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다.
피해자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범행 장소 인근에서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쳐다봐 기분이 나빴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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