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증명사진' 실효성 논란에…범행 당일 CCTV 캡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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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26일 신림동 흉기난동 피의자 조선(33)의 주민등록 사진과 함께 범행 당일 폐쇄회로(CC)TV 화면을 캡처해 공개했다.
그간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때마다 증명사진이 현재 모습과 크게 다르거나 과도하게 보정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력범죄 피의자들은 증명사진이 공개된 이후에도 언론에 노출될 때 마스크와 모자 등으로 얼굴을 대부분 가려 신상공개 실효성 논란이 반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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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송정은 안정훈 기자 = 경찰이 26일 신림동 흉기난동 피의자 조선(33)의 주민등록 사진과 함께 범행 당일 폐쇄회로(CC)TV 화면을 캡처해 공개했다.
그간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때마다 증명사진이 현재 모습과 크게 다르거나 과도하게 보정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체포 시점에 촬영한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 공개가 최선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차선책을 택한 셈이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 한해 신상공개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의자의 얼굴·성명·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얼굴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 공개할지는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경찰은 통상 피의자가 주민등록을 하거나 운전면허를 따면서 제출한 증명사진을 확보해 공개해왔다.
강력범 얼굴을 따로 찍은 머그샷을 배포하는 방안과 관련해 법무부는 '현행법상 가능하지만, 강력범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경찰청 훈령인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했거나 피의자 동의를 얻어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만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머그샷 공개와 관련해 법무부는 '현행법상 가능하지만 강력범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경찰은 조선이 머그샷 공개를 거부하자 최근 얼굴이 녹화된 CCTV 화면을 대신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 동의로 머그샷이 공개된 사례는 2021년 교제했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27)이 유일하다.
또래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23)은 지난달 증명사진만 공개됐다. 택시기사·동거녀 살해범 이기영(32)도 지난해 12월 머그샷 공개에 동의하지 않아 운전면허증 사진이 공개됐다.
지난해 9월 공개된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32)의 증명사진 역시 검찰 송치 시점에 취재진이 촬영한 모습과 차이가 컸다.
강력범죄 피의자들은 증명사진이 공개된 이후에도 언론에 노출될 때 마스크와 모자 등으로 얼굴을 대부분 가려 신상공개 실효성 논란이 반복됐다. 알권리 보장과 범죄예방 등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김재현 오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신상공개 취지는 국민이 피의자의 외모를 정확하게 인지해 향후 주의를 기울이게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용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역시 "시민 알권리와 초상권이 충돌할 수 있지만 신상공개에서는 시민의 알권리가 더 크다"며 "초상권을 다소 침해하더라도 공익적 목적으로 얼굴을 제대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론은 강력범죄자 신상을 폭넓고 자세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쪽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9일 '국민생각함'에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7천474명 중 96.3%(7천196명)가 신상공개 확대에 찬성했다.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범죄자의 현재 모습을 보여주는 머그샷 공개에는 95.5%(7천134명)가 찬성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국회에서는 '범죄자 머그샷 공개법'이 논의되고 있다. 피의자 신상공개 결정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모습을 공개하는 내용의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 등이 발의됐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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