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법관기피 기각…재판 영향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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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를 성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기독교선복음교회(JMS) 정명석 총재(78) 측이 법관 기피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부(재판장 오영표)는 정씨 측이 지난 17일 제기한 법관기피 신청을 살핀 결과 이날 기각했다.
정씨 측 기피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가 심리 중인 정씨에 대한 강제추행, 무고, 준강간 등 혐의 1심 재판은 차질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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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여신도를 성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기독교선복음교회(JMS) 정명석 총재(78) 측이 법관 기피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부(재판장 오영표)는 정씨 측이 지난 17일 제기한 법관기피 신청을 살핀 결과 이날 기각했다.
지난 25일 정씨 측 변호인이 한차례 기피 신청에 대한 보충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으나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기각 결정한 근거는 명확하지 않으나 소송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는데 무게가 실린다.
정씨 측 기피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가 심리 중인 정씨에 대한 강제추행, 무고, 준강간 등 혐의 1심 재판은 차질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기각 결정에 대해 3일 이내 즉시항고 할 가능성은 남아있으나 형사소송법상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은 없다는 게 법조계 설명이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현재 JMS 2인자로 꼽히는 김지선(정조은) 등 여성 간부들과 정명석의 범행 증거 인멸 등을 시도한 남성 간부 2명에 대한 재판도 담당하고 있다.
한편, 정씨는 현재 해외 여신도 2명을 성폭행한 혐의에 더해 지난 2018년 월명동 수련원에서 다른 여신도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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