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서 도시침수방지법·하천법 통과…"홍수 대응력 높일 것"

하종민 기자 2023. 7. 2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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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예방을 위한 도시침수방지법과 하천법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6일 오후 5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하천법 개정안과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을 통과시켰다.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도시침수방지법)은 도시하천 유역의 종합 침수피해 방지 규정으로, 자연재해 대책법과 충돌 가능성이 있는 조항은 삭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해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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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장관 "하위법령 정비 등에 최선 다할 것"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정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7.26.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고홍주 조재완 기자 = 수해 예방을 위한 도시침수방지법과 하천법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6일 오후 5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하천법 개정안과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천법은 국가 하천의 배수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에 대해 하천공사의 시행근거를 명확히하고, 해당 영향구간 공사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기로 한 내용이 골자다. 또 극한 기후현상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하천 지정요건에 승격제도의 필요성과 기재부의 적극적인 예산협조와 신속한 재정 투입을 당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수진 환경법안심사소위원장은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러 의원의 문제 제기와 검토보고 결과 총 8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도시침수방지법)은 도시하천 유역의 종합 침수피해 방지 규정으로, 자연재해 대책법과 충돌 가능성이 있는 조항은 삭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해 의결했다.

이 위원장은 "해당 법안 제정으로 그간 개별적으로 수립된 하수도정비계획, 하천정비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수립해서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며 "기후변화에 대비해 도시침수 방지는 설계기준 빈도를 강화해 적용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하천법, 도시침수방지법을 통과시키면서 법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많이 부족한 점에 대해 지적해줬고, 앞으로 더 환경부 역할 주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장관이 이 법안 통과와 관련해 산에서부터 시작되는, 지류·지천 문제까지 포함해서 하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책임있게 말씀을 주셔야 저희가 힘들게 법안 통과하면서 걱정되는 것들을 어느 정도 잘하고 있구나 생각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하천법 개정으로 국가하천 영향 구간에 있는 지방하천도 근거를 마련해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 대응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법 제정으로 종합·체계적인 도시침수방지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정부는 오늘 법안이 적기에 시행돼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에 최선의 노력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회 환노위에서는 박정 환노위원장의 해외 순방에 대한 해명도 이어졌다. 그는 "정말로 수해 피해로 국민들께서 많은 걱정하는 상황에서, 그 전에 준비됐다고 해도 해외 의원활동이 맞는 지 제가 좀 더 신중히 생각했어야 했고 죄송하단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adelante@newsis.com, wan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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