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사용료 독식”…공정위, 음악저작권협회 검찰 고발
[앵커]
방송사들이 프로그램에서 음악을 틀 때마다 저작권 이용료를 내고 있는데요,
작곡, 작사가 등을 대신해 저작권료를 위탁징수해온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방송사에 과다한 요금을 물렸다는 겁니다.
보도에 석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음악 방송은 물론, 드라마와 예능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방송사들은 음악을 쓸 때마다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냅니다.
수만 명의 저작자 대신 저작권 사용료를 받아 다시 나눠주는 역할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오랫동안 독점적으로 맡아 왔습니다.
그런데 2015년 또다른 저작인협회가 생기며 경쟁 체제가 도입된 후에도 음저협이 기존과 같이 과도한 사용료를 물렸다는 게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입니다.
[육성권/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 "관리 비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과도한 관리 비율을 적용한 방송 사용료를 청구·징수하였다."]
'관리 비율'이란 방송사가 사용한 음악 가운데 협회가 위탁 받은 저작물 비중을 뜻하는데, 사용료를 정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대법원이 판단한 음저협의 관리 비율은 80~81% 수준이었는데, 협회는 이 비율보다 훨씬 높은 97%를 KBS와 MBC에 적용했습니다.
신규사업자는 그만큼 사용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공정위는 음저협이 지상파와 케이블TV 사업자 등 59개 방송사를 상대로 과다한 사용료를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하면 음악 사용 금지를 요구하고, 형사 고소, 요금 인상에 나설 거라고 압박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저협은 또 사용료가 지금보다 수십 배 오르는 '곡당 정산'을 최근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음저협에 과징금 3억 4천만 원을 부과하고 협회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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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민수 기자 (m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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