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7일 아기 학대해 숨지게 한 친부 구속 심사..."억울하다"
윤성훈 2023. 7. 26. 18:27
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저녁 결정됩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26일)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받는 28살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원에 출석한 A 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라고 답하면서 자신은 억울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인천 만수동에 있는 자택에서 아기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경찰은 그제(24일)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는 병원 신고를 받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긴급체포했지만, 다음 날 아기가 숨지면서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죄목을 변경했습니다.
경찰은 아기가 머리 부위 손상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구두소견을 토대로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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