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검사비, 내달 초부터 본인이 부담해야

허세민 2023. 7. 26.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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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달 초부터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신속항원검사(RAT)가 유료화된다.

지금은 유증상자가 병·의원에서 검사받으면 무료지만 앞으로는 검사비를 따로 내야 한다.

현재 유증상자는 본인부담률이 검사비의 30~60% 정도(외래환자 기준)인데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조정되면 건강취약계층이 아닌 경우 검사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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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5만원 정도 될 듯

이르면 다음달 초부터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신속항원검사(RAT)가 유료화된다. 지금은 유증상자가 병·의원에서 검사받으면 무료지만 앞으로는 검사비를 따로 내야 한다.

정부가 다음달 3일 전에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내 신고·격리가 필요한 ‘2급 감염병’에서 독감 수준인 ‘4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할 예정인 것과 맞물려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2023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건강보험 지원 축소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는 진찰비 5000원가량만 내면 신속항원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진찰비와 별개로 신속항원검사비를 따로 내야 한다. 검사비는 병원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4만~5만원 정도가 될 전망이다.

유전자증폭검사(PCR)도 건강보험 지원 대상이 축소된다. 60세 이상,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등 적시 치료가 필요한 건강취약계층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현재 유증상자는 본인부담률이 검사비의 30~60% 정도(외래환자 기준)인데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조정되면 건강취약계층이 아닌 경우 검사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가 이처럼 코로나19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줄이는 것은 코로나19가 독감 수준으로 관리 가능해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으로 바뀌는 데 맞춰 건보 지원을 축소하는 게 건보 재정 측면에서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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