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최저임금 독립적 결정 존중…재심의 요구 생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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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보다 2.5% 오른 9천860원을 내년 최저임금으로 결정한 데 대해 26일 "재심의를 요구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의 관련 질의에 "최저임금위원회가 경제 상황과 고용 여건, 국민 여론을 감안해 독립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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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보다 2.5% 오른 9천860원을 내년 최저임금으로 결정한 데 대해 26일 "재심의를 요구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의 관련 질의에 "최저임금위원회가 경제 상황과 고용 여건, 국민 여론을 감안해 독립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임금은 감소할 것'이라는 지적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문재인 정부 때는 1.5%(2021년) 오른 적이 있다"며 "인상률이 1.5%든 16.4%(2018년)든 재심의 요청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저임금법 제8조 3항에 따르면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가 심의해 제출한 금액대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그 이유를 밝혀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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