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닐·케타민 등 마취제 16종, 사용 엄격히 제한된다

장지민 2023. 7. 26.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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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펜타닐과 케타민 같은 의료용 마약류 마취제는 앞으로 수술실과 응급실 등 제한된 장소에서 위급할 때 생명 유지를 위한 시설을 갖춘 채 허가받은 사용 목적에만 투약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의료용 마약류인 최면진정제 9종과 마취제 7종의 사용 환경과 용도 등을 규제하는 내용의 안전 사용 기준을 마련해 의료 현장에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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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은 사용 목적에만 투약 가능해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펜타닐과 케타민 같은 의료용 마약류 마취제는 앞으로 수술실과 응급실 등 제한된 장소에서 위급할 때 생명 유지를 위한 시설을 갖춘 채 허가받은 사용 목적에만 투약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의료용 마약류인 최면진정제 9종과 마취제 7종의 사용 환경과 용도 등을 규제하는 내용의 안전 사용 기준을 마련해 의료 현장에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16종의 마취·진정 약물을 투여할 때 환자의 기도유지를 위한 장치, 인공호흡, 산소공급을 위한 시설과 즉각적인 심혈관계 소생술이 가능한 시설이 준비돼야 한다.

기본적으로 수술실, 응급실, 중환자실, 검사실, 분만실 등에서 허가받은 사용 목적에 따라 의사에 의해 처방·투약해야만 한다.

또한, 불면증은 약물 투여에 앞서 수면 교육·인지행동치료 등 비약물적 치료를 우선하도록 권장하고, 비약물적 치료의 효과가 충분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 약물 치료를 시행한다.

이때 1개 품목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처방하고, 1회 처방이 30일을 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트리아졸람은 21일, 클로랄하이드레이트는 진정 목적으로 14일 미만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앞서 식약처는 식욕억제제, 졸피뎀·프로포폴, 진통제·항불안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진해제의 안전 사용 기준을 순차적으로 마련·배포한 바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안전사용 기준 마련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오남용없이 질병 치료를 위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한편, 식약처는 뇌전증 치료제와 항우울제의 안전 사용 기준을 추가로 마련해 2024년까지 전체 의료용 마약류 안전 사용 기준을 확립할 전망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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