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가 현실로…35세이상 경기도민, 전세사기 보호 못 받는다
최저 설정 청년 나이에 최대 45세까지 상대적 불이익
청년의 나이 정의를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낮게 설정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경기일보 26일자 5면) 탓에 일부 경기도민이 정부의 전세사기 예방 대책에서 제외, 상대적 불이익을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6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다. 지난 1월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들에게 최대 30만원의 보증료를 지원하는 게 골자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다.
문제는 국토부가 정책 대상자를 각 지자체의 청년 기본 조례를 토대로 설정했다는 점이다. 지자체별 인구 구조나 생활 여건 등이 다른 점을 고려했다.
이를 근거로 대전시 등 14개 시·도의 18·19~39세 청년들은 국토부의 지원 대상에 포함됐으며, 특히 전남도는 최대 45세(최저 연령 18세 이상)까지 해당한다.
반면, 경기도는 청년 기본 조례의 정의를 19~34세로 규정한 만큼 이러한 연령대만이 대상이다. 타 지자체와 다르게 35~45세 도민은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지난달 상한 연령을 34세에서 39세로 높인 부산시는 조례가 아직 시행되지 않은 탓에 지원 대상이 경기도와 같이 34세 이하로 설정됐다.
이런 가운데 올해 초 화성시 동탄과 구리시 등 경기도내 전세사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만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경기도민들에게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국토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중 30대(53%)가 가장 많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35세 이상 경기도민들 역시 주거 불안정에 휩싸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원특례시에 거주하는 최현영씨(39·가명)는 “등기부등본상 문제가 없는 데도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사례를 접하면서 우리 집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불안에 떨고 있다”며 “안 그래도 경기도는 보증금이 비싼 데 정작 지원 대상이 아니라서 실망이 크다”고 밝혔다.
이창민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SNS 작가)은 “30대 중후반은 어느 정도 경제력을 갖춰 전세집을 선호하는데 결국 조례의 문제로 도민들은 정책 수혜자에 제외되는 등 상대적 박탈감 우려가 현실화됐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도와 도의회는 청년 기본 조례의 상한 연령을 상향하는 것에 대한 검토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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