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두달‥피해자 1천901명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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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로 1천316명이 추가 인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오늘 4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1천705건 중 1천316건을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지원위원회는 확정일자가 없거나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89건에 대해선 부결했습니다.
지난달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두 달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모두 1천901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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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로 1천316명이 추가 인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오늘 4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1천705건 중 1천316건을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지원위원회는 확정일자가 없거나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89건에 대해선 부결했습니다.
나머지 300건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지난달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두 달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모두 1천901명입니다.
공윤선 기자(ks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507876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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