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시간·소음 기준 엄격해진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줄어들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출·퇴근시간 대중교통 이용을 방해하거나 주요 도로를 점거하는 집회·시위 △국민의 건강·휴식·학습을 저해하고 심할 경우 질병까지 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소음을 유발하는 집회·시위 △공공질서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큰 심야 및 새벽 집회·시위 △국민의 건강 및 휴식과 학습권 및 안전을 저해하는 주거지역과 학교 인근의 집회·시위 등과 관련한 조항을 개정 대상으로 지목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집회 요건 개정" 권고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줄어들 전망이다. 주거지역과 학교 주변에서의 집회 소음 규제도 강화된다. 대통령실은 26일 집회·시위 요건을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보다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계 법령을 개정하라고 경찰청 및 국무조정실에 권고했다. 정부는 조만간 관련 법·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평온 및 건강추구권 등 일반 국민에게 부여된 헌법상 기본권 보장과 공공질서를 보다 충실히 유지해야 한다는 국민의 의견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출·퇴근시간 대중교통 이용을 방해하거나 주요 도로를 점거하는 집회·시위 △국민의 건강·휴식·학습을 저해하고 심할 경우 질병까지 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소음을 유발하는 집회·시위 △공공질서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큰 심야 및 새벽 집회·시위 △국민의 건강 및 휴식과 학습권 및 안전을 저해하는 주거지역과 학교 인근의 집회·시위 등과 관련한 조항을 개정 대상으로 지목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관련 토론을 했고, 총투표수 18만2704표 중 70.8%에 달하는 12만9416표가 요건 및 제재 강화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여권과 정부에서는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자동차세 등 각종 행정상 자동차 배기량 기준 개선’을 다음 국민참여토론 주제로 선정했다.
도병욱/조철오 기자 dodo@hankyung.com
▶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파트값 떨어지더니…"터질 게 터졌다" 강남3구 '울상'
- "연봉이 6500만원이라고요?"…MZ 공무원들 뿔났다 [관가 포커스]
- "이게 주식이야 코인이야"…주식 카페들 '발칵' 뒤집혔다
- "오메가3, 심장에 좋다해서 챙겨 먹었는데…" 충격 결과
- "세상이 흉흉해서"…신림동 칼부림에 호신용품 찾는 남성들
- 오은영 "아이 때려야 한다는 대중들, 너무 걱정스럽다"
-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출연 청안스님 입적…향년 87세
- '아이유 추리닝' 유행 지난 줄 알았더니…의외의 근황
- "블박 끄고 만져달라" 택시기사 성추행한 20대女 신원 알아냈다
- 교사 대상 특강서 "교사는 예비살인자"…충북교육감 발언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