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못돌려주는 집주인에 대출규제 완화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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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하락으로 인해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을 위해 정부가 이달 2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용도에 한해 대출규제를 완화한다.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집주인도 완화된 대출규제에 따라 반환용 전세금을 빌릴 수 있다.
집주인이 해당 자금을 전세금 반환 외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게 대출금은 현 세입자에게 직접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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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40% 대신 DTI 60% 적용
전셋값 하락으로 인해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을 위해 정부가 이달 2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용도에 한해 대출규제를 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전셋값 하락으로 전세금 반환이 지연돼 주거이동이 제약되거나 전세금 미반환 우려로 불안해하는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원활히 돌려받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진 집주인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현행 1.25∼1.5배에서 1.0배로 하향한다. 대출금액은 보증금 차액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다.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집주인도 완화된 대출규제에 따라 반환용 전세금을 빌릴 수 있다. 지원대상은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발표가 이뤄지기 전인 7월 3일 이전에 맺은 임대차계약 중 2024년 7월 31일까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는 건으로 한정한다. 지원 과정에서 집주인이 대출 외 다른 방법으로 보증금 상환을 할 수 있을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집주인이 거주자로 들어갈 경우(기존 세입자 퇴거 후 본인이 직접 입주)에도 반환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집주인이 해당 자금을 전세금 반환 외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게 대출금은 현 세입자에게 직접 지급될 예정이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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