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농촌유학 근거 조례 폐지에 ‘재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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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농촌유학의 근거가 담긴 조례의 폐지를 다시 심의해줄 것을 시의회에 요구했다.
앞서 5일 서울시의회는 농촌유학의 근거가 담긴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생태전환교육 조례)'의 폐지를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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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의결 확정에는 시의회 3분의 2 이상 찬성 필요
서울시교육청이 농촌유학의 근거가 담긴 조례의 폐지를 다시 심의해줄 것을 시의회에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5일 서울시의회는 농촌유학의 근거가 담긴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생태전환교육 조례)’의 폐지를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시 유학생과 농촌 지역사회에서 두루 만족도가 높은 농촌유학 사업이 축소·폐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당시 폐지를 주도한 국민의힘 에선 해당 조례를 근거로 마련된 생태전환교육기금이 농촌유학 단일 사업에만 활용되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이 조례를 폐지하는 대신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환경교육 조례)’를 새로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환경교육 조례는 환경교육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주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교육기본법’에 근거해 생태전환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한 생태전환교육 조례를 대체하기는 어렵다”면서 “시의회가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를 생태전환교육 조례로 전부개정한 지 2년여 만에 이를 다시 폐지한 것은 학교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의회에 부여된 조례 제정에 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의 재의 요구에 따라 시의회로 다시 넘어간 안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기존에 의결한 대로 확정된다. 현재 전체 의석(112석) 가운데 3분의 2 이상을 국민의힘(76석)이 점유하고 있어 단독으로 재의 요구를 무력화할 수 있는 상황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와 환경교육 조례 신설이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지, 공익을 현저히 저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시의회에서 다시 한번 살펴봐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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