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동창 집단폭행한 20대 3명 항소심서도 징역 4년

김재홍 2023. 7. 26. 18: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학교 동창을 호텔로 불러내 집단폭행한 남성 3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A(20)씨 형제 등 3명에 대해 1심의 징역 4년 선고를 유지한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28일 부산 동래구 한 호텔에서 중학교 동창인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 법원 깃발 촬영 조정호.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중학교 동창을 호텔로 불러내 집단폭행한 남성 3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A(20)씨 형제 등 3명에 대해 1심의 징역 4년 선고를 유지한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28일 부산 동래구 한 호텔에서 중학교 동창인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B씨를 호텔로 불러낸 뒤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본인들의 문신을 보여주며 위협했다.

B씨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계좌에서 100만원 이상을 이체하거나 소액 결제하기도 했다.

게다가 B씨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본인들이 B씨에게 맞는 것처럼 보이도록 영상을 촬영하기도 했고, 면허가 없는 B씨에게 오토바이도 몰게 했다.

B씨는 중학생 시절부터 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과 협박 정도는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가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 범행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죄책을 보면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동이 없다"며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pitbull@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