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우크라 외교관, 이태원서 경찰 폭행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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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이태원에서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외교관이 술에 취해 주점 직원과 경찰관을 폭행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40대 우크라이나 대사관 1급 서기관 A씨를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11시50분쯤 용산구 이태원에 위치한 주점 앞에서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였고 이를 말리는 주점 직원과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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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서울 이태원에서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외교관이 술에 취해 주점 직원과 경찰관을 폭행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40대 우크라이나 대사관 1급 서기관 A씨를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11시50분쯤 용산구 이태원에 위치한 주점 앞에서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였고 이를 말리는 주점 직원과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면책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외교관 신분임을 확인하고 이날 새벽 석방했다.
외교관 면책특권이란 외교관과 그 가족들에게 주재국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해 주는 것을 말한다. 면책특권은 비엔나 협약에 근거한다. 비엔나 협약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 192개국에 적용된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실제 면책 특권을 갖고 있는 외교관 신분인지 면책 특권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외교부에 공문을 보낸 상황"이라며 "회신에 따라 수사 방향을 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A씨가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하게 된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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