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치료기기·AI 의료기기, 최대 3년 건강보험 임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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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의료기술인 디지털치료기기, 인공지능(AI) 의료기기에 대해 정식 건강보험 등재 전 최대 3년간 임시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2023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열고 디지털치료기기·AI 의료기기 임시등재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디지털치료기기 임시등재 기본원칙, 수가 산정방법을 포함한 건강보험 적용 가이드라인을 8월 중 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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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새로운 의료기술인 디지털치료기기, 인공지능(AI) 의료기기에 대해 정식 건강보험 등재 전 최대 3년간 임시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2023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열고 디지털치료기기·AI 의료기기 임시등재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디지털치료기기는 의학적 장애나 질병을 예방·관리·치료하는 소프트웨어 치료기기이고, AI 의료기기는 의료용 빅데이터를 AI로 분석해 의료인 업무를 보조하는 의료기기다.
정부는 지난 2022년 1월 AI, 빅데이터, 디지털·웨어러블 기술 등을 활용한 혁신의료기기가 의료현장에서 신속하게 쓰일 수 있도록 통합 심사·평가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지난 2월 불면증 치료 애플리케이션(앱)이 국내 1호 디지털치료기기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는데 아직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디지털치료기기와 AI 의료기기에 대해 다양한 이해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임시로 건강보험 코드를 부여할 계획이다.
유효성 등 임상 근거 마련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우선 활용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최대 3년간 건강보험에 임시 등재하고, 이후 의료기술평가 등을 거쳐 정식등재 시 급여 여부 및 수가를 결정한다.
혁신의료기술은 대체할 수 있는 기존의 의료기술이 존재하기 때문에 선별급여 형태의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되, 시장 내에서 평가받기를 원하는 경우 비급여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다.
다만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청구 의무화, 비급여 금액 신고 등을 통해 오남용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겠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디지털치료기기 임시등재 기본원칙, 수가 산정방법을 포함한 건강보험 적용 가이드라인을 8월 중 제정할 예정이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중증·응급 심뇌혈관 질환자의 적시 치료를 위해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서로 다른 병원 소속의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대동맥박리 등 수술·시술 전문의들이 팀을 구성해 심뇌혈관질환자 전원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알맞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범사업 지침 제정과 참여기관 선정 등을 거쳐 2024년 1월부터 시행한다. 상세한 내용은 '제2차 심뇌혈관질환 종합계획'에 담아 오는 31일 발표한다.
또한 이날 건정심에서 흡인용 카테터를 인공호흡에 활용할 때 본인 부담률이 50%로 유지되고 기도 내 삽관을 통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를 할 경우 80%로 상향하기로 했다.
그 외 의료조치는 선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관련 수가 개선에 따른 성과도 보고됐다.
복지부는 2022년 7월 자·타해 위험이 높은 급성기 정신질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범사업 수가 중 급성기 치료 관련 수가 적용대상을 명확히 정하고 기간을 늘린 바 있다.
수가 개선 후 시범사업 참여 정신의료기관이 21개소에서 31개소로 증가했다. 혜택을 받은 정신질환자 수도 개선 6개월 전 1576명에서 2642명으로 증가(67.6%)하는 등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시범사업은 올해 말까지 이어지며 성과평가를 토대로 본 수과 전환 여부 등을 포함한 향후 추진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 후 건강보험 수가를 단계적으로 종료하는 방안도 이번 건정심에서 의결됐다.
방역당국은 이르면 8월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낮추는데 이후 코로나19가 일반의료체계로 완전히 편입되면서 의료기관의 신속항원검사 등은 유료로 전환된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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