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곧 재판 재개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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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저질러 징역을 산 뒤 또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 측에서 제기한 재판부 기피신청이 기각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정 씨 변호인 측에서 제기한 재판부 기피신청을 오늘(26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7일 정 씨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공판을 불공정하게 진행한다며 기피 신청을 제기했고, 이 때문에 지난 18일 예정됐던 정 씨의 공판이 무기한 연기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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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저질러 징역을 산 뒤 또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 측에서 제기한 재판부 기피신청이 기각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정 씨 변호인 측에서 제기한 재판부 기피신청을 오늘(26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7일 정 씨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공판을 불공정하게 진행한다며 기피 신청을 제기했고, 이 때문에 지난 18일 예정됐던 정 씨의 공판이 무기한 연기된 바 있습니다.
법원에서 기피신청을 기각하면서, 미뤄졌던 정 씨 재판이 조만간 재개될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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