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중 코로나 감염증 등급 4급으로 조정…한시 수가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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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되면 코로나19 진료는 일반의료체계에 포함된다.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하향 조정되고 2단계 일상회복 조치가 이뤄질 경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감염 취약시설에만 남아있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되고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도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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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군 PCR 지원은 유지…신속항원검사는 유료 전환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8월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되면 코로나19 진료는 일반의료체계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한시 수가가 단계적으로 종료된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비용은 유료로 바뀌는데, 60세 이상 고령층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의 유전자증폭검사(PCR) 비용 지원은 유지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2023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개선사항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4일부터 내달 3일까지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하향하는 내용의 '질병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상태다.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하향 조정되고 2단계 일상회복 조치가 이뤄질 경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감염 취약시설에만 남아있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되고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도 종료된다. 매주 1회 발표하던 일일 확진자 및 사망자 수 집계 또한 중단되고 표본감시체계로 전환된다.
코로나19 외래진료 등 검사비와 치료비는 자부담으로 전환된다. 다만 중증 환자에 대한 지원은 당분간 유지된다.
지난 2022년 4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이후 의원급 의료기관에 지급했던 가산 수가 또한 종료된다.
그러나 60세 이상 고령층과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등 적시 치료가 필요한 건강 취약계층과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등을 위한 PCR 검사비 지원은 유지된다.
PCR 검사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면 10만원 가량 소요된다.
한시적으로 검사비가 무료고, 진찰료 5000원만 내면 됐던 RAT 비용의 경우 지원이 종료된다. RAT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면 약 4만~5만원대 비용이 든다.
2022년 2월부터 RAT, 감염예방관리료 명목으로 건강보험에서 지급된 수가는 1조4000억원에 달한다.
다만 코로나19 환자의 분만·혈액투석과 응급실 진료 가산 수가는 연말까지 유지된다.
복지부는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건강보험이 코로나 대응에 큰 기여를 했다. 향후 로드맵에 따라 재정 투입은 효율화하면서도 국민께 필요한 진료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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