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우크라이나 외교관 '경찰 폭행 혐의'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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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만취 상태로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의 외교관이 현행범 체포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5일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1급 서기관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11시50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직원과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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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한 경찰이 신분 확인 요구하자, 폭행
용산경찰서, '외교관' 신분 확인 후 석방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만취 상태로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의 외교관이 현행범 체포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5일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1급 서기관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11시50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직원과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주점 입장을 위한 줄을 헤치고 들어가며 난동을 피웠고, 이를 제지하던 손님들 및 주점 종업원과 시비가 붙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분 확인을 요청하자, 팔을 휘둘러 경찰관의 얼굴 등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 후, 용산경찰서로 인계했다.
하지만 경찰은 조사 과정 중 A씨의 신분이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의 외교관이라는 것을 확인, A씨를 석방한 것으로 파악됐다.
비엔나 협약 31조에 따르면, 외교관과 그 가족은 주재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면책특권'을 인정받는다. 만일 A씨가 외교관으로서의 면책특권을 사용한다면 사건은 '공소권 없음' 종결된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면책특권에 해당하는 외교관인지, 또 면책 특권을 실제 행사할 것인지에 대해 외교부로부터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며 "A씨가 면책특권을 사용한다면 사건은 그대로 종결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ight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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