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우크라 외교관, 이태원서 경찰 폭행… 현행범 체포

고유찬 기자 2023. 7. 26. 18:0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용산경찰서 /뉴스1

만취한 상태로 경찰관을 폭행한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외교관이 25일 현행범 체포됐다.

26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인 25일 오후 11시 50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주점 앞에서 경찰을 폭행한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의 1급 서기관인 40대 A씨를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주점 앞에서 주점 직원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한 차례 가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주점 앞에는 손님들이 입장을 위해 줄을 서 있었는데, A씨가 이를 무시하고 손님들을 헤집고 주점에 들어가려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졌다고 한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지만, 그가 면책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외교관 신분임을 확인하고 다음날인 26일 새벽 석방했다. 외교관과 가족은 비엔나 협약의 면책특권을 인정받아 주재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외교부를 통해 우크라이나 대사관 측에 면책특권을 행사할 것인지 묻는 공문을 보냈으나, 아직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