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두달…피해자 1천901명 인정

박초롱 2023. 7. 2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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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로 1천316명이 추가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26일 4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1천705건 중 1천316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피해지원위원회는 확정일자가 없거나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89건에 대해선 부결했다.

지난달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두 달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천90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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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전체회의서 피해자 1천316명 추가 결정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의 눈물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가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정부 여당의 특별법을 규탄하고,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보증금 회수 방안 보완 등의 해결책 마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3.5.18 utzza@yna.co.kr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로 1천316명이 추가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26일 4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1천705건 중 1천316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피해지원위원회는 확정일자가 없거나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89건에 대해선 부결했다.

나머지 300건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결정을 보류했다.

지난달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두 달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천901명이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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