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생후 5일’ 영아 살해 부부 기소…“출산 3개월 전부터 범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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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영아 살해 유기' 사건을 저지른 사실혼 부부가 출산 3개월 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배철성 부장검사)는 아기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주거지 인근 하천에 던져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30대 친모 A 씨와 20대 친부 B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9월 9일 태어난 지 5일 된 아들 C 군을 계획적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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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배철성 부장검사)는 아기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주거지 인근 하천에 던져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30대 친모 A 씨와 20대 친부 B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9월 9일 태어난 지 5일 된 아들 C 군을 계획적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일 오후 4시경 C 군을 살해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하다 밤 11시경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주거지 인근 하천에 던져 유기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데다 출산 사실을 양가 부모가 알게 될 경우 서로 헤어지게 될 것을 우려해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들 범죄는 출생신고 없이 임시 신생아 번호로만 남아 있는 이른바 ‘그림자 아기’에 대한 전국 지자체 전수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당시 B 씨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경남 고성군은 C 군의 출생 기록이 있지만 출생신고는 돼 있지 않은 점을 수상히 여겨 지난달 29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다음 날 A 씨 등을 긴급체포한 후 이들이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한 하천 주변을 수색했다. 하지만 결국 시신을 찾지 못했다.
검찰은 ‘시신 없는 살인’으로 중점을 두고, 수사 초기부터 경찰과 협력해 혐의 은폐를 준비한 인터넷 검색기록,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확보해 범죄사실을 규명했다.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자료 분석 결과, 검찰은 이들이 C 군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사실을 밝혀냈다.
피고인들이 범행 당일 오후 4시 43분경부터 오후 7시 59분경까지 주거지에서 13개의 사진 파일을 생성한 것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검찰은 이들이 출산 3개월 전부터 범행을 계획했으며 C 군을 살해한 뒤 사체를 냉장고에 넣고 일상적인 활동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출산으로 인한 당황 내지 흥분상태에서 범행한 것이 아니라 죄의식 없이 계획적으로 살인한 것임을 명확히 했다”며 “소중한 생명을 침해하는 ‘그림자 아기’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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