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웅이라더니”…전사자 유족에 ‘8000만원 청구서’ 내민 美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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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부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사한 미 해병대 병장의 유가족에게 거액의 '자비 부담'을 요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폭스뉴스 등 현지 언론의 25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미 해병대 소속 니콜 지(사망 당시 23세) 병장은 2021년 8월 26일 새벽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 공항에서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벌인 자살폭탄테러로 현지에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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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미국 국방부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사한 미 해병대 병장의 유가족에게 거액의 ‘자비 부담’을 요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폭스뉴스 등 현지 언론의 25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미 해병대 소속 니콜 지(사망 당시 23세) 병장은 2021년 8월 26일 새벽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 공항에서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벌인 자살폭탄테러로 현지에서 사망했다.
니콜 병장은 당시 테러로 사망한 미군 13명 중 한 명이었다.
전사자의 시신은 고향인 캘리포니아주(州) 로즈빌로 송환됐다. 이후 유가족은 군 당국으로부터 전사자를 알링턴국립묘지에 안치할 수 있으나, 캘리포니아에서 알링턴국립묘지가 있는 버지니아주(州)까지는 사비로 시신을 이송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결국 유가족은 전사한 미군 가족을 지원하는 비영리단체(Honoring Our Fallen)의 지원을 받아 일반 비행기로 시신을 이송해야 했다. 당시 든 비용은 6만 달러, 한화로 약 7700만원에 달했다.
플로리다주 공화당 하원의원이자 전직 육군인 코리 밀스는 폭스뉴스에 “국방부가 전사한 해병대원의 유가족에게 무거운 재정적 부담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밀스 의원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국방수권법 개정을 통해 전사자의 시신 이송 비용 지불 여부를 ‘선택’을 할 수 있다. 해당 개정 법안은 미 국방장관이 ‘전투 작전 구역 내에서 사망한 군인의 유해 운송을 위한 상업적 항공사용 제한’을 선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한다.
밀스 의원은 “국방부는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의 시신 이송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면서 “일반적으로 전사한 우리의 영웅들은 ‘엄숙한 장례’를 위해 고향으로 먼저 간 뒤, 최고의 존경과 명예를 인정받는 알링턴국립묘지에서 마지막 안식을 취한다”고 말했다.
이어 “슬픔에 빠진 유가족이 사랑하는 이를 기리는 것에 있어서 재정적 부담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전사자의 시신을 국립묘지로 이송할 때에도 군 당국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국방부는 이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 "전사자들은 영웅들"
한편, 2021년 8월 26일 미군은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에서 탈레반을 피해 해외로 탈출하려는 아프간 민간인을 돕는 작전을 수행 중이었다. 탈레반 측이 대피 시한을 8월 31일까지로 규정한 탓에 하루라도 빨리 아프간을 탈출하려는 이들로 공항이 북새통을 이뤘다.
이때 이슬람국가의 한 분파가 카불공항 주변에서 자살폭탄테러를 저질렀고, 이 과정에서 민간인을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하는데 투입됐던 미군 장병 13명이 전사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카불 폭탄테러 1주년인 지난해 8월, 희생된 미군 장병 13명의 이름을 일일이 거론하며 유가족을 위로했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전사자 유족과 생존자들을 돌보는 것을 국가의 “신성한 의무”(sacred obligation)로 규정하며 보훈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이들을 “미국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공수 및 대피 작전의 일환으로 생명을 구하고자 애쓴 영웅들”이라고 규정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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