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집주인에 반환보증 가입 한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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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셋값이 떨어져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내일(27일)부터 대출 규제가 1년 간 완화됩니다.
대신 집주인은 '전세금 반환 보증'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또 임대차 계약 상황별로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4월 전국 전세 계약의 절반이 넘는 102만 6천 호가 역전세 위험가구로 추정됐습니다.
지난해 1월보다 2배가량 늘었습니다.
[추경호 / 경제 부총리 (지난 4일) : 전세가 하락에 따른 전세보증금 차액 반환 목적의 대출에 DSR 대출 규제를 1년 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은 은행권 대출을 받을 때, 대출 한도가 늘어납니다.
현재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 DTI 60%가 적용됩니다.
임대업 이자상환비율, RTI도 최대 1.5배에서 1배로 낮춰집니다.
연소득 5천만 원인 개인 다주택자가 30년 만기에 연 4%로 대출을 받을 경우 한도가 1억 7천500만 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지난 3일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고, 내년 7월 31일까지 계약이 만료되는 집주인이 대상입니다.
당장 후속 세입자 계약이 없어도, 또 집주인 본인이 입주해도 가능합니다.
다만, 후속 세입자가 전입한 뒤 석 달 안에 반드시 '전세금 반환보증'을 들어야 합니다.
보증료는 집주인이 부담합니다.
또 집주인도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이 앞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정세은 /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 문제가 발생한 임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갭투자였을 가능성이 높고, 그 전세를 팔면 되는 거잖아요? (규제의) 구멍을 만들어 놓으면 그 구멍을 타고 대출 증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이번 대책이 갭투자자에 대한 사후구제뿐 아니라 가계부채 폭탄을 키우는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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