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시간 때 집회·도로 점거 제한”… 대통령실, 집시법 개정 권고

곽은산 2023. 7. 2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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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집회·시위에 대한 제재 강화에 나선다.

대중교통 이용을 방해하는 출·퇴근시간이나 국민들의 휴식권을 침해하는 심야·새벽 집회를 제한하는 등 관련 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후 대통령실은 지난달 13일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와 관련해 "최근 시민과 사회가 감내해야 하는 불편이 지나치게 커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집시법 개정을 3주간 국민토론에 부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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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집회·시위에 대한 제재 강화에 나선다.

대중교통 이용을 방해하는 출·퇴근시간이나 국민들의 휴식권을 침해하는 심야·새벽 집회를 제한하는 등 관련 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집회가 금지되는 시간대와 장소 등 세부적 지침은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이 검토한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집회·시위 제도개선에 대한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지난 12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에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집회·시위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대통령실은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이용 방해와 주요 도로 점거 △확성기 등으로 인한 소음 △심야·새벽 집회 △주거지·학교 인근 집회에 따른 피해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불법 집회·시위에 대한 단속·처벌이 미흡하다는 국민들의 지적이 가장 많았던 점을 감안해 법령 개정 및 이행방안 마련 과정에서 벌칙 규정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강 수석은 “국민참여 토론 과정에서 ‘집회·결사의 자유는 민주주의 기초가 되는 기본권으로 존중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 집회 금지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을 권고했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실은 권고안을 소관 부처에 전달해 정책에 참고·반영하도록 하고, 국민제안 홈페이지에도 게재한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동조합이 서울 도심에서 벌였던 이른바 ‘1박2일 집회’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다. 그 어떤 불법행위도 방치·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책안 마련을 시사했다. 이에 당정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방안 논의에 착수했다.

이후 대통령실은 지난달 13일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와 관련해 “최근 시민과 사회가 감내해야 하는 불편이 지나치게 커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집시법 개정을 3주간 국민토론에 부쳤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집회·시위 제재 강화 계획과 관련해 우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그간 집시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이 여소야대의 벽에 부딪힌 상황이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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