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방지’ 도시침수법 27일 국회 본회의 처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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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와 같은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법) 제정안과 하천법 개정안 등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6일 환경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도시침수법 제정안과 하천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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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와 같은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법) 제정안과 하천법 개정안 등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일보 7월18일자 1면 참조>
그러나 환노위원장 해외 출장 등으로 7월 임시국회 중 법안 처리가 어렵다는 전망이 나왔고, 비난 여론이 들끓자 위원장 조기귀국·전체회의 일정 조정 등을 통해 이날 법안 처리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한편 국토부는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에 필요한 기본·실시설계 비용 약 20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 중단 여부 등과 별개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등에 필요한 예산을 책정한 것”이라며 “실제 내년도 예산안에 얼마나 반영될 것인지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환·박세준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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