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8월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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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교원지위향상법 개정안, 교사의 생활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처리 등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면책권 부여, 교원의 아동학대 수사 시 소속 교육청 의견 우선 청취 및 학교장 의견 제출 의무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제도 개선, 교육활동 침해 행위 시 학생 생활기록부 기재 등 교권 확립을 위한 관련 개정안을 신속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현재 권리만 규정돼 있고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는 빠져 제 역할을 못 한다는 학생인권조례도 구성원 모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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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도 종합대책 마련
당정은 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교원지위향상법 개정안, 교사의 생활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처리 등에 나서기로 했다. 또 진보 교육감들 주도로 7개 시·도교육청에서 도입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선 학교 교사들의 생활지도 기준을 담은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도 다음 달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당정은 교원지위법 및 초·중등교육법 등 교권 관련 법안 개정을 중점과제로 설정해 조속히 추진하고 앞으로도 새로운 과제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학생인권조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일선 학교 현장에서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에 대한 기준을 담은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도 다음 달 중 확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8월까지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초등학교 교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8월 말까지 생활지도 가이드라인과 악성 민원 대응책, 학생인권조례 재정비 대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교권보호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박지원·김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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