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블랙리스트' 폭로…김상열 전 충북단재원장 중징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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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단재교육연수원 '강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폭로한 김상열 교사(전 충북단재교육연수원장)에게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교육청은 26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전 원장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원장은 지난 1월 5~6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충북교육청이 교육감의 정책 방향과 궤를 달리하는 연수원 강사를 찍어내려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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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단재교육연수원 '강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폭로한 김상열 교사(전 충북단재교육연수원장)에게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교육청은 26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전 원장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원 중징계 수위는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이 있다.
김 전 원장은 지난 1월 5~6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충북교육청이 교육감의 정책 방향과 궤를 달리하는 연수원 강사를 찍어내려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폭로했다.
그는 "지난해 단재연수원 강사 800여 명 중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른 인원은 300여 명"이라고 주장했다.
보수 시민단체로부터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전 원장에 대해 경찰은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
경찰은 충북교육청이 단재교육연수원에 보낸 강좌·강사 목록이 블랙리스트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수사한 결과 목록의 작성 경위, 전달 과정, 목록의 내용, 충북교육청 감사 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볼 때 '블랙리스트'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경찰의 수사 결과와는 별개로 도교육청은 김 전 원장에게 지방공무원법 48조(성실의 의무), 55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김 전 원장은 징계 처분에 불복, 소청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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