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갑질에 철퇴···공정위, 음저협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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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방송사에 과다한 사용료를 청구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 고발까지 결정했다.
공정위는 음저협이 방송사에 사용료를 과다하게 청구하고 경쟁 사업자의 영업 활동을 방해한 데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3억 4000만 원을 부과하고 협회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음저협은 2015년부터 최근까지 KBS·MBC·SBS 등 지상파 3사와 지역 방송사 등 59개 방송사에 음악 사용료를 임의로 과다하게 청구·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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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사업자 영업활동 방해도
시정명령·과징금 3.4억 부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방송사에 과다한 사용료를 청구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 고발까지 결정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인터뷰에서 밝힌 대로 공정위가 콘텐츠 분야 ‘갑질’에 철퇴를 내린 셈이다.
공정위는 음저협이 방송사에 사용료를 과다하게 청구하고 경쟁 사업자의 영업 활동을 방해한 데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3억 4000만 원을 부과하고 협회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26일 밝혔다. 음저협은 작곡·작사가 등을 대신해 음악 사용료를 징수하는 국내 음악 저작권 위탁 관리 시장의 압도적 1위 사업자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음저협은 2015년부터 최근까지 KBS·MBC·SBS 등 지상파 3사와 지역 방송사 등 59개 방송사에 음악 사용료를 임의로 과다하게 청구·징수했다. 음저협은 과도한 관리 비율을 적용한 계약에 합의하지 않으면 음악 사용이 중단되고 법적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하거나 사용료율 인상을 통보하는 등의 방식으로 방송사를 압박해 사용료를 받아냈다.
음저협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적정 관리 비율을 산정해 방송사들과 다시 계약을 체결하라고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2015년부터 신규 사업자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와의 경쟁 체제가 도입돼 1988년부터 이어온 독점적 지위를 위협 받자 경쟁력을 키우는 대신 기존의 지위를 남용하는 부당한 방식으로 수익을 보전하고 신규 사업자의 성장을 막은 셈이다. 방송사들이 음악 사용료 대부분을 음저협에 내면서 함저협에 대한 방송 사용료 지급이 위축됐고 함저협은 출범 이후 줄곧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공정위는 방송사에 과다한 사용료를 청구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 함저협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조항을 적용해 제재했다. 공정위가 저작권 분야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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